목차
1. 근로장려금에 대해
2. 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3.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데일리워크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25년 연간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고,
신청시기는 이번달인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2024년인 작년 9월 아니면
올해 2025년 3월에 반기신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으로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RS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1544-9944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정기 신청 시 해당하고요 반기 신청 시 생략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인 8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 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신청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인데요. 모바일 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 자동입력이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신청대리인데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신청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기간은 다음 연도가
안내대상에 포함 기준에 따라 1,2년
(2년은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신청이 가능할 시 연장이 2년 주어집니다)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신청자격인데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총소득으로 잡아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미만일 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랑 근로소등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과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가구원 합산을 하여서 재산 요건은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인 부부합산으로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자녀 장려금이기에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도 이야기 드렸 듯이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이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이야기 못 드린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반기 신청으로는 근로소득자 작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다른데요.
작년 상반기 소득은 작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이 신청 시기이며,
작년 하반기 소득은 올해 3월 1일~3월 17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자입니다.
산정 대상으로는 작년 연간 소득이며,
신청 시기는 올해 25년 5월 1일 6월 2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과 기간이 똑같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모두 채움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 유형은
a. 단순 경비율 사업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b. 3.3% 원천 징수된 인정용역소득(프린랜서 등)
단순 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c.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 신고 유형은
a. 간편 장부 기준 경비율을 포함하고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b.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경우
c. 분리과세 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가 미제공합니다.
근로 소득 신고 유형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 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분리 과세 신고(주택 임대, 기타, 연금소득) 유형은
a. 주택 임대 총수 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b. 걔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c. 무조건 부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백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일반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a.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b. 기타 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초과인 경우
c.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유형인데요.
종교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그리고 종합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5일 황금연휴 잘 쉬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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