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데일리워크입니다~!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기본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면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때 받아야 하는 수당은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맞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주 40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역시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그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주 32시간 근로자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32시간 ÷ 5일 = 하루 6.4시간이 되고,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6.4시간을 받게 되는 것이죠!
3.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
그렇다면, 격일제 근무자는 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격일로 근무한다면 1주는 4일, 1주는 3일 근무하게 될텐데요.
합하면 2주간 56시간이니까 1주는 그의 절반인 28시간이 되겠죠?
그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8시간 ÷ 5일 = 5.6시간이니까 주휴수당 역시 5.6시간을 지급해야 하죠.
결론
최근 인건비의 부담 때문에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격일제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도 자주 바뀌고 있으니
인사담당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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