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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데일리워크 2024. 10. 8. 17:09

 

 

안녕하세요

채용대행 / 아웃소싱 전문업체

(주)데일리워크입니다.

 

출산률이 감소하면서정부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많이 생기고, 변경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터 대폭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육아휴직 3년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씩 부여되던 육아휴직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최대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사항

기존 10일이였던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120일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 모두 유급휴가로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자녀의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가 될 때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기간?

기존에는 3개월 다누이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되어

자녀의 방학에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간 중 단축근로

기존에는 임신 12주이전 36주 이후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임신 12주 이전 32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임신성 당뇨 등의 사유로

고위험 임산부임이 증빙되었다면

임신 전체 기간동안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후 출산휴가

아기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는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6.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안 통과로 여성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해 봤는데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데일리워크는 1:1로 전문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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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노력하는 (주)데일리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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