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대행 / 아웃소싱 전문업체
(주)데일리워크입니다.
출산률이 감소하면서정부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많이 생기고, 변경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부터 대폭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육아휴직 3년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1년씩 부여되던 육아휴직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최대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사항
기존 10일이였던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120일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 모두 유급휴가로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자녀의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가 될 때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기간?
기존에는 3개월 다누이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되어
자녀의 방학에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간 중 단축근로
기존에는 임신 12주이전 36주 이후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임신 12주 이전 32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임신성 당뇨 등의 사유로
고위험 임산부임이 증빙되었다면
임신 전체 기간동안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후 출산휴가
아기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는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6.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안 통과로 여성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해 봤는데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데일리워크는 1:1로 전문 담당자가
고객사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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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노력하는 (주)데일리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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