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저임금 현황
2. 최저임금 논의
3. 마무리
안녕하세요 데일리워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 현황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2025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인
인상률 1.7%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80,24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4대 보험료인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 약 3.545%와 고용보홈 0.9%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90,000정도 추정됩니다.
2.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논의는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노동게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 듯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2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법정 기한 6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지연으로 기한 직전에 표결을 감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적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500원으로 인상 VS 동결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이 11,500원이지만 이대로 결정된느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갈릴 경우엔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이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1,5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월 209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403,5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찬성 측에서는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하락, 최저생계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 마무리
결국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공익위원.노사 모두가 충분한 논의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도 지우너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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