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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정안

데일리워크 2025. 6.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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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존방식

2. 개정방안

3. 시행일정

 

안녕하세요 데일리워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기존방식

기존방식을 알기 전에 먼저 퇴직연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나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퇴적금제도 및 퇴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안은 퇴직급여 형태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을 병행하였고

업무수행으로는 전담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방식은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 불가능하였으며,

가금형확대는 30인 이하 업체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개정방안

개정방안으로는 퇴직급여 형태가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했으며,

업무수행은 퇴직연금 공단 신설이며,

투자방식은 벤쳐 기업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형 확대는 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했으며,

퇴직 급여는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퇴직 연금 전면 의무화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로 퇴직 시 한번에 받던 목돈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연금 형태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 연금 지급으로

기존엔 1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여서

국민연금 처럼 별도 공공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투자처 확대로

벤쳐기업과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 가능해지며,

연금 수익률이 계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시행일정

 

시행 시기는 2026년 하반기 부터 순차 적용 에정이며,

적용 대상은 퇴직금 지급 기업인 모든 기업입니다.

주유 변화는 의무화이며,

운용 방식은 디폴트 옵션 등 자동 투자 시스템 강화입니다.

 

장점으로는 노후 자산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티폴트 옵션을 기본 수익률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리효과 기대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내 퇴직금을 직접 굴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과는 수익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구조와

퇴사마다 퀄리티 차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작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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